정의화 의장, 새누리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 거부
정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 상임위 뛰어넘을 수 없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8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경우에 따라선 국회운영에서 합의를 존중해서 이를 지키도록 양당에게 권고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운영해달라"며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동법을 즉시 논의하기로 2일날 합의했는데 지금 8일이다. 야당도 자꾸 회피를 하니까 논의 자체를 안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물꼬를 터주는 방법은 의장 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정의화 의장은 그러나 "합의가 거의 근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검토를 해보겠다. 현재 국회법 하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원내대표는 빨리 양당 상임위 간사와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보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추측하건대 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됐으니, 합의를 했으니 의장이 그 합의를 보고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뜻을 느꼈다. 그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직권상정이란 것도, 심사기일 지정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된 법이, 여야 합의가 돼서 되는 거 아닌가. 상임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심사 기일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여러분이 며칠 전 한 싸인을 내가 과연 합의로 볼 수 있느냐는 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경우에 따라선 국회운영에서 합의를 존중해서 이를 지키도록 양당에게 권고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운영해달라"며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동법을 즉시 논의하기로 2일날 합의했는데 지금 8일이다. 야당도 자꾸 회피를 하니까 논의 자체를 안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물꼬를 터주는 방법은 의장 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정의화 의장은 그러나 "합의가 거의 근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검토를 해보겠다. 현재 국회법 하에서 의장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원내대표는 빨리 양당 상임위 간사와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보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추측하건대 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됐으니, 합의를 했으니 의장이 그 합의를 보고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뜻을 느꼈다. 그것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직권상정이란 것도, 심사기일 지정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된 법이, 여야 합의가 돼서 되는 거 아닌가. 상임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그는 심사 기일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여러분이 며칠 전 한 싸인을 내가 과연 합의로 볼 수 있느냐는 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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