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주최 알바노조 대표 자택서 체포
알바노조 “집회 날에 맞춘 연행,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던 이혜정 비대위원장을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연행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집회 주최 측 대표자들을 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바노조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피의자 출석요구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라는 비국민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며 "2차 집회가 날에 맞춰 대표자를 체포한 것은 비국민 선언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고이자 탄압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에 앞서 청계광장 인근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나는 박근혜 국가의 국민을 사퇴합니다”라는 ‘국민사퇴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비대위원장의 연행 직후 알바노조 회원 30여명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강제 압수 등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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