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인정되나 악의적 흑색선전은 아니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 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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