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희연 유죄는 인정한 것" vs 새정치 "선고유예 당연"
새누리, 선고유예 판결에 당혹해 하며 직선제 폐지 주장
여야는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 고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면서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는 인정했다"며 '유죄'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신 대변인은 이어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 고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면서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는 인정했다"며 '유죄'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신 대변인은 이어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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