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에 누명 씌운 검사들 '승승장구'
판사들도 마찬가지, 윤영철은 헌법재판소 소장 지내기도
이 검사들은 유서 대필 사건 이후 대부분 요직을 거쳤고 현 정부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2014년 서울고법에서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강기훈씨는 일일이 이들의 이름을 열거했다.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다.
그는 이후 서울지검 2차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2000년부터 대법관을 지냈다.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등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이다.
신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 3차장을 지내고 2009년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7월에는 무죄확정 사건 중 검사의 과오를 살피는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현재는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직은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신상규 변호사 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변호사였다.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수사팀에는 안종택·박경순·윤석만·임철·송명석·남기춘·곽상도 검사가 속해 있었다.
남기춘 검사는 검사장을 지내고 나서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장을 지냈다.
곽상도 검사는 2009년 검찰을 떠났다가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현 정부에서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91년 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형사지법 노원욱 부장판사가 2심은 서울고법의 임대화 부장판사가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00년 특허법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상고심은 주심 박만호 대법관에 김상원·박우동·윤영철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윤 전 대법관은 2000년 헌법재판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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