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해결 모범사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목표치"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333조의 총 재정 부담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해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일방적인 결정이나 또는 일방적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과 관련해선 "그것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또는 특위에서 결정할 수권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 50% 부분은 목표치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50%를 달성해 가는 그 과정도 어차피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은 333조의 총 재정 부담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해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일방적인 결정이나 또는 일방적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과 관련해선 "그것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또는 특위에서 결정할 수권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 50% 부분은 목표치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50%를 달성해 가는 그 과정도 어차피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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