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공무원연금개정안 최종 서명
"공무원단체, 고통분담 결단 높이 평가"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무엇보다 국민 대합의의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개혁도 국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다소 미약하지만 구조개혁이 반영됐고, 소득대체율도 반영됐다"며 "국가 재정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타협에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준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다"며 "공무원의 고통분담으로 이해관계자인 단체들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고 환영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지목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논의과정과 합의에 동참한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연금이 크게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양당 대표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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