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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새누리의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법' 수용 불가"

새누리 "대북전단 살포 규제와 북한인권법은 빅딜 대상 아냐"

새누리당이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채택 시 설명했듯 명확하다. 첫째,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둘째, 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당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북한민생인권법(윤후덕)과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인재근)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 5개법안과 통합법인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살포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 요구를 일축해 향후 협상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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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시바스니미

    군면제자들이 득시글 거리는 빨누리당이 안보안보 씨부리는게 졸라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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