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치탄압 악용 소지 새누리 테러방지법 수용불가"
"군 병력 동원 등 헌법위배 여지도 다분"
새누리당은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을 계기로 반(反)테러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새누리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테러방지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청부입법으로 이미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 그대로다.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이 법안에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또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센터가 금융거래사실이나 통신내용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제장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더하여 테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도 군 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미 대사 피습사건과 테러방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정치 자행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청부입법으로 이미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 그대로다.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문제점으로 "이 법안에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또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센터가 금융거래사실이나 통신내용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제장치 없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더하여 테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도 군 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미 대사 피습사건과 테러방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정치 자행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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