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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법-북한인권법 모두 통과시켜야"

미대사 테러 계기로 공안법 대폭 강화 촉구

새누리당은 10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공안관련 법안의 무더기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의 표현대로라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식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며 "야당은 이번 기회에 여당을 보고 '종북몰이' 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건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북한이 줄기차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살포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뒤,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는 종북 및 테러단체 활동만 지속시켜주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철우 의원도 "테러방지법 만큼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법"이라며 "북에서는 사이버테러 전사를 군인들로 양성하며 지금도 한 1천700명이 주로 외국에서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에 대해 원내지도부에서 반드시 야당과 협상을 좀 해달라"며 국정원이 사이버 통제 전권을 갖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새누리당이 발의한지 10년이 다 됐다"며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UN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하거나 불참했고, 또 당시 북한인권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주목하고 다행"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김일성을 20세기 훌륭한 민족지도자로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폄하하는 테러범이 한국에서 살 자격이 있나? 수사당국은 살인미수죄 외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검찰에 국보법 적용을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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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말이안통하네뜨

    새누리 정말 지랄도 풍년이다!

  • 1 1
    퇴행 또 퇴행

    공안국가로 되돌아가나?
    공안기구 강화해 또 뭔 짓을 하려나?
    70년대 분위기…

  • 3 1
    레비

    자국민을 상대로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댓글공작질을 자행한 현 국정원과 군사이버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해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정도 대응도 못할 바엔 당간판 내려라.

  • 1 0
    시바스니미

    국보법 이적행위에 방산비리 추가는 당연한거다

  • 1 0
    지나가다

    저 인간들이 친일재산 환수를 반대한 개막장들이지.

  • 1 0
    멍이네 청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방산비리도 추가하여야 마땅...

  • 0 0
    ㅋㅋㅋ

    등록금 빚에 외화벌이 내몰린 재학생/졸업생 원정녀가 30만명이나 된다는 뉴스에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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