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누리 "이해찬 의원도 盧때 정무특보 했잖나"

"盧가 하면 당정소통, 朴이 하면 여당장악이냐"

새누리당은 2일 현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무특보 임명이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현역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이해찬 의원은 당시 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는가"라고 반격을 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로 임명된 대통령 정무특보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에게 의원직이냐 정무특보냐 선택하라고 발언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 10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문재인, 오영교, 조영택 등 4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었다"며 "문재인 대표 역시 같은 날 정무특보로 임명됐다"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직의원 정무특보 임명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당정소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여당장악인가? 비판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문 대표를 힐난했다.
심언기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쥐막혀

    박정희도 독재했으니까 누구든 맘 내키면 지금 독재해도 된다는 소리냐?

  • 0 0
    신바람

    개누리당 자슥들아 노무현 대통령이 안한것은
    너들은 왜 하니?

  • 0 0
    바뷰

    미친여년 그때 겸직금지 법이 있었나 친일사기부정독재성츄행매국노짐단인 새눌당은 아가아리 닥쳐라

  • 1 0
    작두

    자식들아, 그때는 그때고,
    그렇다면 그 당시 문제를 제기 했어야지, 멍청하게 모르고 넘어갔다가 이제야 자료 열심히 찾아서 반격이랍시고 설치기는. 이것도 남탓이야? 하는 꼬라지 하고는. 그때도 잘못 되었고, 지금도 잘못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시정하란말야. 무슨 말끼를 못 알아들어. ㅄ들...ㅉㅉㅉ

  • 7 0
    아이고두야

    내 보기엔 이건 실무진에서 파악조차 못한 사항이 불거진거라 본다..... 법도 몰랐던거지... 사람쓰기에 바쁘니까... 사실... 검증 시스템 이런거 없으니 실무진이란게 있을리도 없고....

  • 16 0
    빙신들

    당시에는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이지, 지금 국회법은 명시적으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도니다고 정해 놓았지 않냐,

  • 15 0
    똥을싸라 똥을

    저것들은 국회법 알면서도 저 ㅈㄹ...거짓으로언플하는 대변인의 국민모욕이네 .....입을 꿰매고 싶다

  • 8 0
    멍청한것들

    그럼 그때 말하지 무식해서 뭐가 뭔지 몰랐다는 말은 하기 싫은가보네 ..

  • 35 0
    장삼이사

    새누리 대변인은 자기가 통과시킨 국회법 29조를 알지 못한다는 자뻑.꼼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헌법 43조 해석 구체화 법률이 국회법 29조: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익목적명예직,법률위촉,정당의 직// 국무총리와 장관만 겸직 가능하도록 규정

  • 30 0
    덜 떨어진넘들

    아휴~~ 그것도 변명이라고....ㅉㅉ. 노통 때 잘못을 지적 못한 딴날당의 의원들 수준이 덜 떨어졌고, 또 그 때 잘못을 저질렀으니 우리도 저지를겠다는 발상이 오기고 수준이하.

  • 50 0
    장삼이사

    새누리 대변인 수준이ㅉㅉ 2013년 8월 국회법 29조 신설, 국회의원 겸직은 국무총리와 장관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김재원 윤상현등 정무특보 겸직은 법률 위반.100번양보 예외규정 정무특보가 공익목적 명예직이라는 궤변을 할려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새누리 김태호최고위원등도 법 위반 주장을 하는데 왜 말이 없는지?

  • 27 0
    시바스니미

    빨누리당 요새 대변인들도 유체이탈화법에 맛들린거 같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