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위헌 여부 심사해야"
"정의화 의장, 윤리심사자문위 열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김재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정무특보단 임명에 따른 위헌 논란과 관련,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문가,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은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넘어서는 건 아닌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빨리 판단해 결정해 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 여부 심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 돼있다. 다만 공공, 공익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면서 국회법 29조에 근거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은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넘어서는 건 아닌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빨리 판단해 결정해 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헌 여부 심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 돼있다. 다만 공공, 공익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면서 국회법 29조에 근거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기다려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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