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MB, 盧 비판해놓고 자기는..."
"남북정상회담 비사 공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슷한 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하나"라며 회고록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비사를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비사를 담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맞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이 되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를 벌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30일 "우리 형법 113조에도 외교상 기밀누설죄(또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MB 회고록은 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비사를 담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맞는 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만약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이 되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매를 벌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30일 "우리 형법 113조에도 외교상 기밀누설죄(또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MB 회고록은 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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