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군 복무기간 6개월 단계적 단축
2005년말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 유급병 월급은 1백만원
작년 1월2일부터 2014년 7월12일까지 육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014년 7월 13일 이후 6개월이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은 2005년 말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조치가 소급 적용돼 2014년 5~6월 이후 6개월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8년간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국방부는 5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ㆍ경비교도ㆍ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및 희망시 여성의 병역근무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백79일의 단축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작년 1월~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는 3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18일 가량이,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26일씩 줄어든다고 밝혔다.
해군은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공군은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18개월만 복무하게되고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현역입대 자원이 2011년 이전까지 1만여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만~3만명이 남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예자원 충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무기간 단축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 4만명 선발 ▲노동부.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훈련체계 및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위주 부대 운영 ▲간부비율 확대(올해 18만2천명→2020년 20만명) 방안을 제시했다.
유급병 월급은 1백만원 수준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18개월을 유급으로 근무하는 병 1만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월급은 하사 1호봉(월 평균 1백32만원)보다 낮은 수준인 1백여만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병장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사로 진급시키는 한편, 차기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KDX-Ⅲ),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 처음부터 유급병제로 운용되며 병무청이 별도로 모집해 선발할 방침이며 이들의 급여 수준이나 계급체계는 추후 연구키로 했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복무단축 및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2천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천~1천5백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사회복무와 관련,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체안(의안)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는 사회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단축 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4~6개월을 더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자의 기초군사훈련은 정신교육으로 대체하되 구체적 복무분야와 연차별 배정계획 및 관리방안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키로 했다.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는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으로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는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은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작년 전환복무한 전투경찰은 8천5백명, 의무경찰 1만2천5백명, 경비교도대원 1천3백명, 의무소방 4백명 등으로 신체등위 1~2급자가 우선 차출됐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백명씩 배정하고 2012년 이후엔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한편 보충역 자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하고, 폐지되는 전환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보조 및 경비분야 공익근무 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폐지하고 봉사분야와 보호.감시분야 공익근무 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8년간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국방부는 5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ㆍ경비교도ㆍ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및 희망시 여성의 병역근무 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백79일의 단축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작년 1월~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는 3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18일 가량이,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26일씩 줄어든다고 밝혔다.
해군은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공군은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18개월만 복무하게되고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현역입대 자원이 2011년 이전까지 1만여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만~3만명이 남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예자원 충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무기간 단축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 4만명 선발 ▲노동부.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훈련체계 및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위주 부대 운영 ▲간부비율 확대(올해 18만2천명→2020년 20만명) 방안을 제시했다.
유급병 월급은 1백만원 수준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18개월을 유급으로 근무하는 병 1만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월급은 하사 1호봉(월 평균 1백32만원)보다 낮은 수준인 1백여만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병장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사로 진급시키는 한편, 차기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KDX-Ⅲ),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 처음부터 유급병제로 운용되며 병무청이 별도로 모집해 선발할 방침이며 이들의 급여 수준이나 계급체계는 추후 연구키로 했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복무단축 및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2천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천~1천5백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사회복무와 관련,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체안(의안)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는 사회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단축 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4~6개월을 더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자의 기초군사훈련은 정신교육으로 대체하되 구체적 복무분야와 연차별 배정계획 및 관리방안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키로 했다.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는 단계적 폐지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으로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는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은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작년 전환복무한 전투경찰은 8천5백명, 의무경찰 1만2천5백명, 경비교도대원 1천3백명, 의무소방 4백명 등으로 신체등위 1~2급자가 우선 차출됐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백명씩 배정하고 2012년 이후엔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한편 보충역 자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하고, 폐지되는 전환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보조 및 경비분야 공익근무 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폐지하고 봉사분야와 보호.감시분야 공익근무 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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