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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직장인, 신용카드 절세효과 고작 5,775원

"기업과 직장인만 탁상행정의 희생양 되고 있어"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이 늘어난 직장인에 한해 공제율을 10%포인트 더 얹어 40%를 적용’키로 했지만,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92%의 직장인들이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6천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고작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맹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 대비 190만원 늘렸다고 가정할 때 이에 따른 절세혜택은 최대 5천775원이었다. 만일 이 직장인이 190만원을 100%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최대 1만1천550원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 세법 적용대상이 안돼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2013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특정 직장인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이 통계상 증가분의 최고치인 5%(신용카드), 20%(체크카드 등)라고 봤을 때,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 환급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이 계산해 본 결과, 과세표준이 4천600만 원 이하인 92%의 직장인은 최고 5천775원,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최고 1만4천630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뿐이었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효과 ▲전통시장 등의 세원투명화 효과 등 ‘개정 세법 기대 효익’보다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는데도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데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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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1
    허하

    담배 2500원일때 담배사면서 카드쓰신분들 좋으시겠어요.....

  • 15 0
    우라질

    아침부터
    입에서
    욕틴다.

  • 18 0
    십상시끼고 마이웨이

    '지하경제 활성화'
    닥통 헛된 공약이 아니였군
    역시 닥통 대단혀
    민주주의역사를 도루아미타불 만든 닥대가리
    어휴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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