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담뱃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지방세 인상안도 함께 포함시켜, 야당 반발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이들 법안은 12월1일 자동부의 되며,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 외에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서 "소관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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