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의화 의장 잘했다" vs 야 "당연히 무효"
정의화 의장의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상반된 반응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쟁점이 있는 담뱃세의 경우 지방세법이 빠지면 상당히 곤란한데 적절한 판단으로 본다"며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내달 2일 담뱃값 인상안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담배세 부분은 자동부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라도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은 앞으로 두고두고 심사할 법"이라며 "담배세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 발표는 당연히 무효"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방세법은 지자체가 받는 세금인데 새누리당 논리대로 담배세를 올리면 그로 인해 부가세도 따라 올라가니까 세수에 영향을 미쳐서 세입예산부수법안이라는 식이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모든 법,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안이 다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담뱃세 법안은 사실상의 꼼수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만큼,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예산부수법안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에 포함되는 부가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중은 극히 적다. 내년도 전체 부가세 세수 약 60조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십억원 수준"이라며 "따라서 지방세 때문에 부가세 세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법까지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214조가 넘는 내년 세입에서 수십억 단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개별 법안들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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