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단장, 성추행 장교를 재판장에 임명"
이모 중령, '심모 중위 사망사건' 피의자로 기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장 송 모 소장이 또다른 성추행 피의자 장교를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 재판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은 지난 1월, 여군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 소령)을 17사단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문제의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3월 육군 27사단에서 자살한 심 모 중위에 대한 성추행등 가혹행위로 같은 해 7월 27사단 감찰부에서 감찰을 받았고, 금년 9월에는 군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가혹행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송 소장이 이 중령을 심판관으로 임명했던 시기는 올 1월 21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루 뒤인 1월 22일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로 순직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중령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기다.
이 중령은 심판관으로 임명된 뒤 금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그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이 중령은 심지어 금년 5월 28일에도 17사단의 여군에 의해 감찰부에 또다시 다른 성추행 혐의로 신고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개탄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은 지난 1월, 여군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 소령)을 17사단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문제의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3월 육군 27사단에서 자살한 심 모 중위에 대한 성추행등 가혹행위로 같은 해 7월 27사단 감찰부에서 감찰을 받았고, 금년 9월에는 군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가혹행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송 소장이 이 중령을 심판관으로 임명했던 시기는 올 1월 21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루 뒤인 1월 22일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로 순직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중령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기다.
이 중령은 심판관으로 임명된 뒤 금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그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이 중령은 심지어 금년 5월 28일에도 17사단의 여군에 의해 감찰부에 또다시 다른 성추행 혐의로 신고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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