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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단장, 성추행 장교를 재판장에 임명"

이모 중령, '심모 중위 사망사건' 피의자로 기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장 송 모 소장이 또다른 성추행 피의자 장교를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 재판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은 지난 1월, 여군 중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 소령)을 17사단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문제의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3월 육군 27사단에서 자살한 심 모 중위에 대한 성추행등 가혹행위로 같은 해 7월 27사단 감찰부에서 감찰을 받았고, 금년 9월에는 군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가혹행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송 소장이 이 중령을 심판관으로 임명했던 시기는 올 1월 21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루 뒤인 1월 22일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로 순직을 권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중령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시기다.

이 중령은 심판관으로 임명된 뒤 금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그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이 중령은 심지어 금년 5월 28일에도 17사단의 여군에 의해 감찰부에 또다시 다른 성추행 혐의로 신고돼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개탄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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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바뀐년을

    따라하는것 뿐인데 왜 나만가지고 그래?

  • 4 0
    이등병 이 더 낫다

    성추행등 파렴치범은 민사법원으로 돌려라 잉 ~~~ 돌대가리 똥별들.

  • 4 0
    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5 0
    민사법원으로 가야지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사단장산하 심판관에의해서 재판을 하지말고 민사로 돌려서 해야지 성범죄가 군사적인 일도 아닌건데 총격에의한 사망이라든가 여타 다른 군사적인 일에서만 군사법원이 개입을 해야지 이건 직위를 이용한 위계에의한 성추행인건데 그건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인거고 한의원 병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일어나는 사항인거고

  • 5 0
    나라꼴개판

    나라꼴이 꼴이 아잉기라. 군대가 이 정도니 다른 곳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박근혜가 관피아 척결한다고 하더니만 뭐 좀 척결한거냐? 하긴 박근혜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하니까 관피아는 척결 안하겠구나 생각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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