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검찰, 인터넷 검열 중단하라"
"민간사찰을 공개리에 재개하겠다?", "미네르바법 부활 시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잇따라 검찰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거론한 뒤, "검찰의 방침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억압하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찰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검찰의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경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이번 조치가 실은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주된 수사의 대상으로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을 들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면서 "고위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더욱 문제인 것은 ‘문제없는 글을 쓴다면 위축될 일도 없다’는 검찰의 안이한 태도"라면서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 정도의 인식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팀을 지휘하게 된다는 사실에 또 한번 절망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표명을 실시간 감시 및 대응체제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민의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사적 공간까지 찾아들어가 정부비판적 표현을 명예훼손을 빌미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며, 이는 이명박 정부때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민간사찰’을 공개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도 인터넷 공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어 "사이버 검열은 법리나 판례, 국제 기준도 무시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미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미네르바법’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이미 상당수 선진국 역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검찰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은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의 손발이 되어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경실련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겐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판과 풍자, 토로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면서 "만약 계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박 대통령은 더욱 큰 정책 실패와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거론한 뒤, "검찰의 방침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억압하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찰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검찰의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경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이번 조치가 실은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주된 수사의 대상으로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을 들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면서 "고위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더욱 문제인 것은 ‘문제없는 글을 쓴다면 위축될 일도 없다’는 검찰의 안이한 태도"라면서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 정도의 인식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팀을 지휘하게 된다는 사실에 또 한번 절망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표명을 실시간 감시 및 대응체제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민의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사적 공간까지 찾아들어가 정부비판적 표현을 명예훼손을 빌미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며, 이는 이명박 정부때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민간사찰’을 공개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도 인터넷 공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어 "사이버 검열은 법리나 판례, 국제 기준도 무시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 찾아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미 2010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미네르바법’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고 이미 상당수 선진국 역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검찰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은 온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의 손발이 되어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경실련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겐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판과 풍자, 토로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면서 "만약 계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박 대통령은 더욱 큰 정책 실패와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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