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속 재벌총수들'도 풀어주나
황교안 법무 "기업인도 가석방 가능", 최태원 회장 등 대상
황교안 장관은 23일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전제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정말 기업인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화>는 황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전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중인 기간에 평소 신중한 언행으로 유명한 황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중에 황 장관을 통해 여론 떠보기를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인 셈.
황 장관의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석방'이란 표현이다. '가석방'이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풀어주는 제도로, 최태원 SK회장 등 대다수 수감 총수들이 해당된다.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최 SK회장은 23일자로 수감 600일째를 맞아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상태다.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수감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4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병보석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치매 등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사건이 상고심 계류 중이지만 선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밖에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징역 3년) 등도 대상에 속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후 처음으로 민생사범 등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신의 대선공약 때문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 대선공약집에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파기된 것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수감중인 총수들을 풀어준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으나, 가뜩이나 최근 '서민 증세' 논란 등으로 세간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서 뜬금없이 총수 가석방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향후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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