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일병, 병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
"구타로 사망 가능성",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더 나아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Dead on Arrival, 도착시 사망)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며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이어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또한 주범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김모 일병 진술도 추가로 공개하면서 거듭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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