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이철우, '실소유주 의혹'만 키워
'국정원 최우선 보고' '최초 보고시점' 놓고 갈팡질팡 거듭
이철우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천톤급 이상 내항선 17척 가운데 유독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하고 국가보호장비로 돼 있으니까, 청해진해운 측에서 공동으로 그때 보안점검 나온 기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른 배가 사고가 나면 국정원에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을 할 때 보안점검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렇다면 이것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꼭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2천톤급 이상도 의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해라, 이런 조항은 없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점검 한 기관에 그 메시지로 공동으로 날리잖나"라면서 "그때 국정원의 이름 넣어서 날릴 수도 있고 해운항만청만 보고할 수도 있고 해경에 보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에 세월호의 해상사고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도 "그날 9시 43분인가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국정원만 들어온 게 아니고 해운항만청, 무슨 해경 같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언론 취재 및 야당의 추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우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해양사고가 날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각 지부 연락처와 세월호의 조난비상 통신 주파수인 VHF 16·11번 채널도 표시돼 있다.
그 다음으로 해운조합,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재 해양수산부) 순이다.
또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천톤급 이상 선박은 단 한척도 없다. 유독 청해진해운의 세월호는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맨위에 포함돼 있고, 청해진해운의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가 별첨자료로 포함돼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선박업체에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이를 선박의 상황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다. 이에 야당은 "세월호 사고 계통도에 누가 왜 국정원을 집어넣었는지, 나머지 선박들은 왜 국정원에는 보고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가 국정원에 사고를 보고한 시점도 다르다. 이 의원은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에 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4월16일 오전 9시 43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 <경향신문>에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으며 해경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보고 시간에 30분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정원측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으로 불거진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설득력 없는 갈팡질팡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여론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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