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역시나', 국민만 '봉'
현직-퇴직은 그대로, 미래공무원만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역시나'로 결론나는 분위기다. 기존의 퇴직공무원 및 현역공무원에게는 거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반면, 대신 앞으로 뽑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반면에 국민에 대해선 퇴직자 등에게도 곧바로 불이익 감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게 역시 국민은 봉인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 "퇴직-현역은 그대로, 미래공무원만..."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개혁시안의 골자는 현역 공무원들의 경우 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해 연금보험료 납입액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해주기로 했다. 반면에 새로 뽑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 주기로 했다.
구?l거으로 공무원이 매달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현재 국민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금 급여산정의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 각종 반대급부를 제시했다.
우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10년 이상만 공무원에 재직해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민간 퇴직금의 5∼35% 수준인 현행 퇴직수당의 산정방식을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완전히 바뀌어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했다.
퇴직-현역 공무원은 피해 '제로', 정부부담은 급증
이같은 시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의 퇴직-현역 공무원에게는 거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반면, 앞으로 뽑을 미래공무원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올해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총연금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이 불과 3.7% 줄어든다. 반면에 미래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현직 공무원보다 평균 31.2%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미래공무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본인과 정부가 각각 월보수액의 1%를 불입하는 `저축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곧바로 미래공무원과 유사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국민간 차별이 한층 심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경우 전체 정부의 부담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0~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개악'인 셈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 분노가 불보듯 훤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이럴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돼, 차라리 하지 못한 개혁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평등한 내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전면개혁을 주장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반면에 국민에 대해선 퇴직자 등에게도 곧바로 불이익 감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게 역시 국민은 봉인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 "퇴직-현역은 그대로, 미래공무원만..."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개혁시안의 골자는 현역 공무원들의 경우 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해 연금보험료 납입액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해주기로 했다. 반면에 새로 뽑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 주기로 했다.
구?l거으로 공무원이 매달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현재 국민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연금 급여산정의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 각종 반대급부를 제시했다.
우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10년 이상만 공무원에 재직해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민간 퇴직금의 5∼35% 수준인 현행 퇴직수당의 산정방식을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완전히 바뀌어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했다.
퇴직-현역 공무원은 피해 '제로', 정부부담은 급증
이같은 시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의 퇴직-현역 공무원에게는 거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반면, 앞으로 뽑을 미래공무원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올해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총연금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이 불과 3.7% 줄어든다. 반면에 미래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현직 공무원보다 평균 31.2%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미래공무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본인과 정부가 각각 월보수액의 1%를 불입하는 `저축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정부가 제출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곧바로 미래공무원과 유사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국민간 차별이 한층 심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경우 전체 정부의 부담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0~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개악'인 셈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 분노가 불보듯 훤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이럴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돼, 차라리 하지 못한 개혁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평등한 내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전면개혁을 주장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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