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판결 비난' 신문광고 파동
"징계 무효 판결에 유감", "노조는 공정방송 주체 못돼"
MBC는 이날 조중동문과 매경 등 보수신문들의 1면 하단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5단통 광고를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MBC는 이어 "당시 파업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조가 독접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BC는 더 나아가 "이익단체인 노조는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노조가 '공정성'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MBC는 또한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의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 사측의 광고에 민주당은 즉각 "MBC가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이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4부라고 일컫는 언론이, 그것도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연히 반박하고 나선다면 그것이 방송권력의 힘을 이용한 횡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일 MBC측이 사법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조용히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순서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액의 돈을 들여 신문광고까지 낸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를 제재하는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게재하는 광고 홍수로 넘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MBC는 과거 김재철사장 시절 전횡과 무모하고 무리한 경영으로 수도 없는 논란을 일으켜 애청자들로부터 외면당했는데 이제 다시 같은 길을 간다면 ‘제2의 김재철 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해직 노조원들의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