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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진청 우려 묵살하고 4대강 준설토 부었다

김우남 "MB정부의 4대강 사업의 허울 드러나 "

농촌진흥청이 2009년 4대강 준설토로 농경지를 덮을 경우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2009년 8월 농촌진흥청이 작성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발송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2009년 8월 작성)'에 따르면, 농진청은 국토부등이 2011년 '4대강 리모델링 사업 지침'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배수, 산성토, 염분, 유효인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리모델링 사업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는 "작물 재배 및 안전 농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중금속, 유류, 유해 화합물 이외에 인산 화합물 및 황철 화합물, 염분 등의 일반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척시 제거가 어렵고 작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함"이라며 "일반성분 조사 항목으로 pH(산성도), 산화환원전위, EC(염농도),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을 조사해야 토양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문서는 이어 "표토재와 성토재는 토양성분조사를 해 양질의 토양을 사용해야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그러나 2011년 3월 확정한 시행지침에서 "하천준설토(성토재)에 대한 오염조사는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른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적용한다"고 해 농진청의 의견을 묵살했다. 국토부의 '준설토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은 중금속, 유해화합물, 유류 등 21개 항목에만 한정돼 있다.

문서는 또 배수와 관련해서도 "성토작업시 대형차량이 토양을 운반해 성토하는 작업과정에서 성토층이 다져져 성토층이 표토층 사이에 토성 급변층을 형성하며, 성토한 토양은 일반 토양과는 달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밭작물 및 과수류에 습해를 유발"이라며 "지형 및 토양의 특성에 따라 표토에서 일정 깊이에 배수관이 설치되어야 함"이라고 촉구했지만, 국토부의 사업지침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140개 지구 중 44개 지구가 농작물의 뿌리가 썪는 습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사용 겉흙(표토)과 준설토는 불가피하게 섞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준설토의 농경지 반입 전에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만이 아니라 토양의 산성도나 염도 등, 작물 적합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겉흙과 준설토가 섞일 가능성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MB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의 허울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아래 철저한 재조사와 부적합 토양의 처리, 배수시설의 개선, 피해보상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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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보수언론개혁

    사고가 6-70년대 독재시대에 박제된 인간이 군주처럼 폭정을 일삼는데도 소위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감시, 견제할 언론도, 양심도 없이 5년을 그렇게 파국속에서 무난하게 끝마쳤다는것도
    난센스이고 참 개같은 나라라고 해야하나....이번에 견제를 제대로 하지못한 언론,방송에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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