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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준표의 국민 무시 용납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 해산 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민주당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시작을 이틀 앞두고 홍준표 지사의 조례공포 강행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오후 4시 경상남도 홈페이지 전자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지난 6월 13일 재의요구에서 '의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위법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가 일방적으로 공포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울러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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