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할 것"
법사위, '진주의료원법' 의결. 2일 본회의 통과유력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선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일축하고 조례 공포 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재의요구 사유가 안 된다"며 "그래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의 대법원의 재의, 제소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에는 법령위반만 제소 사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이유로 재의 요구하는 것도 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의 판단과 복지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법령위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남도가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복지부와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 오는 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홍 지사는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재의요구 사유가 안 된다"며 "그래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의 대법원의 재의, 제소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에는 법령위반만 제소 사유"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이유로 재의 요구하는 것도 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의 판단과 복지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법령위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남도가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복지부와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을 의결, 오는 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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