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영국교수하며 서울대 조교 병행”?
한승수 해명에도 '허위경력' 증폭, 인사청문회 파란 예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가 영국 요오크대학 교수(1965~1968)로 재직했던 시절과 겹치는 1963년부터 1967년 4월19일까지 동시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시조교였던 사실이 드러나, 허위 경력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는 1963년 2월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그해 7월 5일부터 67년 4월 19일까지 대학원 임시조교로 활동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가 공개한 한 후보 재직증명서에 적시돼 있다.
한 후보는 그러나 그동안 공개한 자신의 경력에 65년부터 68년까지 영국 요오크대 경제학 교수로 활동해왔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영국 요오크대 교수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65년~67년 기간동안 어떻게 한국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영국에서는 교수이신 분이 같은 기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도 아니고 임시조교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가 서울대에 재직할 당시인 1971년 2월 25일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는 1963년부터 1968년 7월까지 요오크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와 경제학 박사 취득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영국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기록은 전혀 없다.
김 의원은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면 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경력임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군다나 서울대 임시조교, 시간강사까지 기재한 분이 영국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한 후보가 서울대에 제출할 인사기록카드를 허위로 기록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 만큼 국회의원 시절 밝힌 요오크대 교수 경력을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때는 교수로 기재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는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서울대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를 보면 한 후보자의 해명이 해명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영국 교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이날 오전 “영국 교육제도, 교수직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60년대 영국 요크대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했고, 캠브리지(임매뉴얼 컬리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처럼 계속해 허위경력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오는 20~21일 인사청문회에서 파란이 예견되는 등, 한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명박 초대 정부 구성에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는 1963년 2월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그해 7월 5일부터 67년 4월 19일까지 대학원 임시조교로 활동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가 공개한 한 후보 재직증명서에 적시돼 있다.
한 후보는 그러나 그동안 공개한 자신의 경력에 65년부터 68년까지 영국 요오크대 경제학 교수로 활동해왔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영국 요오크대 교수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65년~67년 기간동안 어떻게 한국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영국에서는 교수이신 분이 같은 기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도 아니고 임시조교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가 서울대에 재직할 당시인 1971년 2월 25일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는 1963년부터 1968년 7월까지 요오크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와 경제학 박사 취득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영국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기록은 전혀 없다.
김 의원은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면 학자로서 매우 중요한 경력임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군다나 서울대 임시조교, 시간강사까지 기재한 분이 영국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한 후보가 서울대에 제출할 인사기록카드를 허위로 기록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 만큼 국회의원 시절 밝힌 요오크대 교수 경력을 적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때는 교수로 기재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는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서울대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를 보면 한 후보자의 해명이 해명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영국 교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이날 오전 “영국 교육제도, 교수직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60년대 영국 요크대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했고, 캠브리지(임매뉴얼 컬리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처럼 계속해 허위경력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오는 20~21일 인사청문회에서 파란이 예견되는 등, 한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명박 초대 정부 구성에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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