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재산, 누락분 22억 추가 신고
나경원 "주택-대지 가운데 주택부분만 신고했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5일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을 하며 제출한 재산신고서에서 3백53억 8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 퇴임 직전 공개한 재산보다 1백74억 9천여만원, 한나라당 경선 때 신고한 액수보다 22억여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건물인 서초동 영포빌딩을 1백18억 8천여만원, 서초동 상가 90억 4천여만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 9천여만원, 논현동 주택 51억 2천여만원, 부인 김윤옥씨 명의의 논현동 토지 11억 5천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나라당 경선 때에는 3백 31억여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초동 영포빌딩 1백20억원, 서초동 땅 90억원, 서초동 영일빌딩 68억5천만원, 논현동 주택 40억 5천만원에 신고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논현동 주택 부분.
나경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선 당시 재산등록을 할 때 착오로 인한 누락이 있었다"며 "논현동 주택을 신고할 때 주택부분과 대지부분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부분만 제대로 신고를 했다. 대지부분은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인데 후보명의의 대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무적인 누락이 있었다. 후보명의의 대지분이 약 22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경선 당시이 재산등록액보다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나 대변인은 지난 2005년 말 재산신고보다 1백75억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2002년 등록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며 "그동안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산등록의 기준은 최초 부동산은 등록한 이후 가액변동을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증가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후보 재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후보 재산은 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건물인 서초동 영포빌딩을 1백18억 8천여만원, 서초동 상가 90억 4천여만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 9천여만원, 논현동 주택 51억 2천여만원, 부인 김윤옥씨 명의의 논현동 토지 11억 5천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나라당 경선 때에는 3백 31억여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초동 영포빌딩 1백20억원, 서초동 땅 90억원, 서초동 영일빌딩 68억5천만원, 논현동 주택 40억 5천만원에 신고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논현동 주택 부분.
나경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선 당시 재산등록을 할 때 착오로 인한 누락이 있었다"며 "논현동 주택을 신고할 때 주택부분과 대지부분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부분만 제대로 신고를 했다. 대지부분은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인데 후보명의의 대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무적인 누락이 있었다. 후보명의의 대지분이 약 22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경선 당시이 재산등록액보다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나 대변인은 지난 2005년 말 재산신고보다 1백75억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2002년 등록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며 "그동안은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산등록의 기준은 최초 부동산은 등록한 이후 가액변동을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증가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후보 재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후보 재산은 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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