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부인 기자회견 4보] 이면계약서 4건 공개
"다스, BBK 투자금 80억 출처 안 밝혀"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는 20일(한국시간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맏형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원 중 80억원은 단 한차례도 자금 출처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정면 제기했다.
이 씨는 "다스는 언제나 190억을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 190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저희쪽에서 제출하자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요청했을 적에 다른 돈들은 소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서류라도 제출을 했지만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씨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2000년 다스가 BBK에 분산해서 투자할 당시, 다스가 2000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BBK에 투자한 80억원의 출처가 이 후보의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측은 그동안 다스의 BBK 투자금은 총1백90억원이며 2000년 3~12월 사이에 모두 투자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측은 특히 BBK 투자금 1백90억원 중 50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백40억원은 미회수 상태라며 지난 2003년 5월 미 LA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씨는 더 나아가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긴 직전인 지난 2001년 12월 4일, DAS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중 50억원만 돌려받고 DAS와 BBK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 서류에 DAS는 회장의 도장을 찍었고 이 도장도 김성우 사장의 deposition을 통해 실제로 다스의 회장 이상은씨 도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서류에 사실을 확인하는 다스의 도장을 찍은 날부터 2년 6개월 후에 저희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해 왔고 그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일단락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청산계약서도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했다.
한편 이 씨가 이 날 공개한 이면계약서는 총4가지 종류로 하나는 BBK가 이 후보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이면계약서다.
해당 계약서에는 이 후보의 친필 서명도 담겨있었으나 이 씨는 "오늘 아침 새벽뉴스를 보고 그 입장을 바꾸게 됐다. 오늘 저희가 접한 뉴스에는 검찰이 이명박후보에게 친필 서명을 요청한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위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명박 후보가, 이 친필의 사인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조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시켜 사인을 해서 본인의 친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친필 공개는 거부했다.
이 씨가 공개한 나머지 3건의 이면계약서는 'EBK 증권중개'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로 이명박-김경준 공동 소유인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BBK 등을 계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역시 남가주 지방법원에서는 저희 가족들이 사기 혐의나 횡령행위를 한 증거물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스는 언제나 190억을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190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저희쪽에서 제출하자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요청했을 적에 다른 돈들은 소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서류라도 제출을 했지만은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하는 80억의 출처는 저희가 승소한 이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내용은 2001년 12월 4일 DAS는, 여기서 참고로 다스의 옛날이름은 대부기공입니다. 회사자체가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190억에서 토탈 50억을 돌려받고 나고 DAS와 BBK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에 DAS는 회상의 도장을 찍었고 이 도장도 김성우 사장의 deposition을 통해
실제로 다스의 회장 이상은씨 도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서류에 사실을 확인하는 다스의 도장을 찍은 날부터 2년 6개월 후에 저희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해 왔고 그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 서류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발표되는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면계약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최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이면계약서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새벽뉴스를 보고 그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접한 뉴스에는 검찰이 이명박후보에게 친필 서명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위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명박 후보가, 이 친필의 사인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조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시켜 사인을 해서 본인의 친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4가지 계약서가 벌써 다 검찰에 제출이 되어있고 또 이 원본들을 한국 검찰에 이번 금요일까지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혼란시키지 않고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원본은 공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또 이 원본이 너무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안문제로 인해 결론적으로 사본만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에서도 원본이 있다고 주장하니 그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서 그 것이 진실된 것인지 위조한 것인지도 같이 판결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원본들은 한국 검찰에 제출이 되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이 원본의 진의성을 검사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나머지 3개로 된 영문계약서는 EBK 증권중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LK-eBank로 유치하면서 계약서 3개를 각각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계약서로서 각각의 회사들을 분리시킴으로 금융감독원의 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따로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들을 만들어 주주들이 side agreement를 맺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은 이명박 후보의 LKeBnak 로 되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세 계약서들이 이명박 후보 친필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남편이 이미 검찰에 설명 드렸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검찰이 수사감정을 요청할 적에 이명박 후보는 진실되게 본인의 친필 사인을 검찰에 속히 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진실이 왜곡되거나 다른쪽으로 이용될 때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배포된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는 "다스는 언제나 190억을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 190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저희쪽에서 제출하자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요청했을 적에 다른 돈들은 소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서류라도 제출을 했지만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씨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2000년 다스가 BBK에 분산해서 투자할 당시, 다스가 2000년 12월 28일 마지막으로 BBK에 투자한 80억원의 출처가 이 후보의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측은 그동안 다스의 BBK 투자금은 총1백90억원이며 2000년 3~12월 사이에 모두 투자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측은 특히 BBK 투자금 1백90억원 중 50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백40억원은 미회수 상태라며 지난 2003년 5월 미 LA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씨는 더 나아가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긴 직전인 지난 2001년 12월 4일, DAS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중 50억원만 돌려받고 DAS와 BBK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 서류에 DAS는 회장의 도장을 찍었고 이 도장도 김성우 사장의 deposition을 통해 실제로 다스의 회장 이상은씨 도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서류에 사실을 확인하는 다스의 도장을 찍은 날부터 2년 6개월 후에 저희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해 왔고 그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일단락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청산계약서도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했다.
한편 이 씨가 이 날 공개한 이면계약서는 총4가지 종류로 하나는 BBK가 이 후보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이면계약서다.
해당 계약서에는 이 후보의 친필 서명도 담겨있었으나 이 씨는 "오늘 아침 새벽뉴스를 보고 그 입장을 바꾸게 됐다. 오늘 저희가 접한 뉴스에는 검찰이 이명박후보에게 친필 서명을 요청한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위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명박 후보가, 이 친필의 사인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조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시켜 사인을 해서 본인의 친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친필 공개는 거부했다.
이 씨가 공개한 나머지 3건의 이면계약서는 'EBK 증권중개'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로 이명박-김경준 공동 소유인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BBK 등을 계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역시 남가주 지방법원에서는 저희 가족들이 사기 혐의나 횡령행위를 한 증거물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스는 언제나 190억을 BBK 투자자문에 투자를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190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저희쪽에서 제출하자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요청했을 적에 다른 돈들은 소위 투자를 했다고 하는 간접적인 서류라도 제출을 했지만은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80억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 12월 28일에 투자했다고 하는 80억의 출처는 저희가 승소한 이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내용은 2001년 12월 4일 DAS는, 여기서 참고로 다스의 옛날이름은 대부기공입니다. 회사자체가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190억에서 토탈 50억을 돌려받고 나고 DAS와 BBK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됐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서류에 DAS는 회상의 도장을 찍었고 이 도장도 김성우 사장의 deposition을 통해
실제로 다스의 회장 이상은씨 도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서류에 사실을 확인하는 다스의 도장을 찍은 날부터 2년 6개월 후에 저희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해 왔고 그 민사소송은 저희의 승소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 서류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발표되는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면계약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최근 검찰에서 조사 중인 이면계약서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새벽뉴스를 보고 그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접한 뉴스에는 검찰이 이명박후보에게 친필 서명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위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명박 후보가, 이 친필의 사인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조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시켜 사인을 해서 본인의 친필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4가지 계약서가 벌써 다 검찰에 제출이 되어있고 또 이 원본들을 한국 검찰에 이번 금요일까지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혼란시키지 않고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원본은 공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또 이 원본이 너무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안문제로 인해 결론적으로 사본만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에서도 원본이 있다고 주장하니 그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서 그 것이 진실된 것인지 위조한 것인지도 같이 판결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원본들은 한국 검찰에 제출이 되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이 원본의 진의성을 검사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나머지 3개로 된 영문계약서는 EBK 증권중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LK-eBank로 유치하면서 계약서 3개를 각각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계약서로서 각각의 회사들을 분리시킴으로 금융감독원의 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따로따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들을 만들어 주주들이 side agreement를 맺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증권회사의 모든 주식은 이명박 후보의 LKeBnak 로 되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세 계약서들이 이명박 후보 친필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남편이 이미 검찰에 설명 드렸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검찰이 수사감정을 요청할 적에 이명박 후보는 진실되게 본인의 친필 사인을 검찰에 속히 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진실이 왜곡되거나 다른쪽으로 이용될 때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배포된 모든 자료는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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