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부장에 징역 3년6개월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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