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잔여재산 국고 환수
한유총 "국가권력의 횡포. 행정소송 내겠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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