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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지적

법원이 사립유치원 등원거부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개혁저항세력들에

    의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벌써 차기 정권의 눈치를 바라본다는 거지

  • 1 0
    박동석

    이런 건으로 구속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인권침해하닌가? 불구속으로 타투어라! 찍어내기 수사란 충분한 의심이 간다. 국가 형별권을 정략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 6 0
    정의로운 판결실종

    적판들이 판결하니 옳바른 판결이 나오겠는가?
    끼리끼리 일긴데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한테는
    숨도 못쉬게 과격한 판결을 잘도 때리더먼 힘있는
    자들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다 그거아이가

  • 3 0
    비겁한

    판사들한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기대하다니....

  • 3 0
    ashesdragon

    배임 횡령 건으로 고소 아니었나?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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