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유은혜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묵과하지 않겠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나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서울 등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아울러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과 집단 휴업 경고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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