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버스기사는 2,400원 횡령했다고 자르고 이재용은..."
노회찬 "국민들에게 열패감 안겨줘"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바로 어제 광주고등법원은 2천400원을 회사에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게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을지언정 국민들에게는 열패감을 준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을 실현시켜준 셈이다. 거듭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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