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에 돈 건넸다는 이광철 당시 구속중"
'김유찬 주장' 곳곳 사실과 달라 신빙성 의문
김유찬 씨가 21일 2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일부의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위증대가로 96년 11월과 97년 1월, 이광철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각각 5천5백만 원,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광철 씨는 96년 9월 22일 구속기소가 됐다가 97년 3월 1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돼 있던 이광철 전 비서관이 잠시 탈옥을 하기 전에는 금품을 전달할 수 없었던 것.
김씨는 이와 관련,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복원한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김씨는 또한 당시 금품 수수 내역을 자신의 노트에 정리해 놓았다고 했지만, 이날 공개된 금품 수수 내역은 "전날 작성했다"고 밝히며 "노트는 나중에 공개하겠다고"만 말해 노트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했다.
김씨는 또 당초 이날 공개하겠다던 K사무국장과 J조직부장의 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도 공개하지 못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 서명날인을 받고자 하고 어제 오후 7시에 내 사무실로 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통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에서 깊이 손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못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2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확인서와 입수한 변호사의 질의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사실확인서 한 장은 파괴력 있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는 이 전시장측에서 봉사하던 두 분이 위증교사의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다.
이밖에 김씨는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위증교사 사실확인 녹취록 및 테이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김씨가 공개한 녹취 테이프에 의하면 K 국장과 J 부장이 녹취록 공개에 동의할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날 김씨가 공개한 녹취 테이프 역시 K 국장과 J 부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것이기 때문. 김씨는 "본인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제출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양해를 구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두 분이 진실의 편에 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위증대가로 96년 11월과 97년 1월, 이광철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각각 5천5백만 원,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광철 씨는 96년 9월 22일 구속기소가 됐다가 97년 3월 1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돼 있던 이광철 전 비서관이 잠시 탈옥을 하기 전에는 금품을 전달할 수 없었던 것.
김씨는 이와 관련,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복원한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김씨는 또한 당시 금품 수수 내역을 자신의 노트에 정리해 놓았다고 했지만, 이날 공개된 금품 수수 내역은 "전날 작성했다"고 밝히며 "노트는 나중에 공개하겠다고"만 말해 노트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했다.
김씨는 또 당초 이날 공개하겠다던 K사무국장과 J조직부장의 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도 공개하지 못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 서명날인을 받고자 하고 어제 오후 7시에 내 사무실로 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통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에서 깊이 손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못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 2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사실확인서와 입수한 변호사의 질의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사실확인서 한 장은 파괴력 있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는 이 전시장측에서 봉사하던 두 분이 위증교사의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다.
이밖에 김씨는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위증교사 사실확인 녹취록 및 테이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김씨가 공개한 녹취 테이프에 의하면 K 국장과 J 부장이 녹취록 공개에 동의할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날 김씨가 공개한 녹취 테이프 역시 K 국장과 J 부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것이기 때문. 김씨는 "본인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제출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양해를 구하고 제출할 것"이라며 "두 분이 진실의 편에 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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