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반격, "김유찬 주장은 거짓투성이"
기자회견 통해 조목조목 반박, 22일 이명박 해명 기자회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유찬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유찬 씨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른 허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김씨 주장은 모두가 허구"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들 내용이 허구라는 점을 몇 가지 반박하겠다"며 김씨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첫째, 위증 교사 대가 지급과 관련해 김 씨가 위증 대가로 수수 받은 내역서를 공개했으나 발표 자료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96년 11월 이광철 씨로부터 5천5백만원, 97년 1월 다시 1천만 원 받았다고 하나 96년 9월 22일 이 씨는 구속돼 97년 3월 14일 석방됐다"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광철씨가 교도소 수감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 상암동의 입찰건과 관련해 김 씨는 상암동 DMC내 IBC 추진 사업이 서울시의 입찰 방식 변경 등 이 시장 측의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됐으며 단 외자유치에는 약간의 메리트가 주어지는 정도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 방식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 씨의 나이 아메리카 컨소시엄은 입찰 보증금조차 내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회사로서 KS종합건설, 랜드마크 컨소시엄 등 입찰 참여한 모든 회사가 유찰됐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비춰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점과 관련해 서울시 산업국장 최령씨(현 SH공사 사장)는 이 문제로 김 씨를 만났지만 당시 김씨는 사업입찰 변경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으며 김씨가 96년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종찬 3억원 허위교사'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관련 언론보도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씨는 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연행된 뒤 검찰에서 본인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시장측이 교사할 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96년 10월 11일 이전에는 검찰서 자신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검찰이 내용을 조작해 발표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검찰 조서에 분명히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씨가 허위교사 증거라고 주장한 J모, K모씨 녹취록에 대해서도 "김씨는 위증 교사 문제 녹취록 또는 확인서를 확보한 것처럼 말했지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녹취록 내용도 위증 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기자회견 직후에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어제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김씨의 유도성 발언에도 불구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창 의원실 근무 경력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이명박 의원실을 나와 이재창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이명박 전 시장으로 인해 해고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재창 의원은 어떤 직으로도 채용한 적이 없고 면접과정에서 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씨가 위증 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한 법정 예상질의서에 대해서도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 변호사가 공동 피고인 경우는 공동피고인 증인에 대해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이 전 시장 변호인이나 이광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유찬에 신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위증 교사라 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해협박 주장과 관련해선, "2002년 본인 주장과는 장소도 다르고 그때는 훈계를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갑자가 살해위협을 느꼈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일 이 전시장 기자회견 가질 것"
주의원은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다투어서 시비할 생각이 없으며 당 검증위에서 자료를 요구해 검증받을 생각이고 자신이 있다"며 "공정하게 검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유찬씨가 이달말 출간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리포트>에 대한 출간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해 보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 오늘 말한 것처럼 대부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 푼도 건네지 않았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거듭 "더 검토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하며 "검증위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의 말씀이 내일 쯤 있을 것으로 안다"고, 22일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주호영 "김씨 주장은 모두가 허구"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들 내용이 허구라는 점을 몇 가지 반박하겠다"며 김씨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첫째, 위증 교사 대가 지급과 관련해 김 씨가 위증 대가로 수수 받은 내역서를 공개했으나 발표 자료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96년 11월 이광철 씨로부터 5천5백만원, 97년 1월 다시 1천만 원 받았다고 하나 96년 9월 22일 이 씨는 구속돼 97년 3월 14일 석방됐다"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광철씨가 교도소 수감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 상암동의 입찰건과 관련해 김 씨는 상암동 DMC내 IBC 추진 사업이 서울시의 입찰 방식 변경 등 이 시장 측의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됐으며 단 외자유치에는 약간의 메리트가 주어지는 정도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 방식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 씨의 나이 아메리카 컨소시엄은 입찰 보증금조차 내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회사로서 KS종합건설, 랜드마크 컨소시엄 등 입찰 참여한 모든 회사가 유찰됐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비춰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점과 관련해 서울시 산업국장 최령씨(현 SH공사 사장)는 이 문제로 김 씨를 만났지만 당시 김씨는 사업입찰 변경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으며 김씨가 96년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종찬 3억원 허위교사'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관련 언론보도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씨는 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연행된 뒤 검찰에서 본인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시장측이 교사할 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96년 10월 11일 이전에는 검찰서 자신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검찰이 내용을 조작해 발표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검찰 조서에 분명히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씨가 허위교사 증거라고 주장한 J모, K모씨 녹취록에 대해서도 "김씨는 위증 교사 문제 녹취록 또는 확인서를 확보한 것처럼 말했지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녹취록 내용도 위증 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기자회견 직후에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어제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도 김씨의 유도성 발언에도 불구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창 의원실 근무 경력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이명박 의원실을 나와 이재창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이명박 전 시장으로 인해 해고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재창 의원은 어떤 직으로도 채용한 적이 없고 면접과정에서 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씨가 위증 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한 법정 예상질의서에 대해서도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 변호사가 공동 피고인 경우는 공동피고인 증인에 대해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이 전 시장 변호인이나 이광철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유찬에 신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위증 교사라 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해협박 주장과 관련해선, "2002년 본인 주장과는 장소도 다르고 그때는 훈계를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갑자가 살해위협을 느꼈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일 이 전시장 기자회견 가질 것"
주의원은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다투어서 시비할 생각이 없으며 당 검증위에서 자료를 요구해 검증받을 생각이고 자신이 있다"며 "공정하게 검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유찬씨가 이달말 출간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리포트>에 대한 출간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해 보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 오늘 말한 것처럼 대부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 푼도 건네지 않았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거듭 "더 검토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하며 "검증위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의 말씀이 내일 쯤 있을 것으로 안다"고, 22일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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