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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내가 위증 안했으면 이명박 구속"

기자회견서 J모-K모 녹취록, 법정 예상질의서 등 제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는 21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재판 위증 지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찬 "내가 위증 안했으면 이명박 구속됐을 것"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시장은 9천여만원 밖에 안 되는 선거비용의 수십배를 상회해 지출했고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내가 위증을 안했다면 이 전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위증 대가로 돈을 전달받은 경위와 관련,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5백만원, 97년 1월 서초동 카페에서 1천만 원, 98년 5월 같은 장소에서 2천만 원을 받고, 공판진행 과정에서 K 국장과 J 부장을 만나 북한산에 있는 서울 근교식당에서 1백50만 원씩 3회, 2백만 원씩 15회 수령하는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 교사 대가로 1억2천50만원을 나눠 받았다"며, 그 증거로 자신이 정리한 금품 수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그는 "형식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다"며 이 전시장측 자금임을 주장했다.

21일 2차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유찬씨. ⓒ이영섭 기자


J모, K모 녹취록도 경선위에 제출

김씨는 또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관을 지낸 J모, K모씨와 전날 전화통화를 통해 녹음했다는 녹취록 테이프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날 중 테이프를 당 후보검증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현재 이시장 측이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이 두 분(J모, K모씨)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씨는 96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전 시장 측이 위증을 지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10쪽 분량의 색이 바랜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했다. 그는 "법정 예상 질의서는 10년 전 돈을 전달하면서 각 대목에 대해 이렇게 진술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10년이 된 종이이기 때문에 색이 바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서류가 당시 상대측 변호인의 질문을 이 전 시장측이 입수해 원하는 답변을 불러준 것을 자필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법정 예상 질의서에는 '피고인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이광철 등에게 해외로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등의 질문이 써 있었고, 이에 대해 김유찬 씨가 대화를 하면서 자필로 적은 '기자회견성 정치적 이용, 주변동화에 대한 미안함, 국민회의측에서 추가폭로 요구, 기자회견 요구, 출국, 국면진정 기대'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액수와 조달방법은'이란 질문에 대해 김씨는 '처가(장인, 처남 등)의 조력'이라고 답변하겠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이와 관련, "글로 써진 것은 내 자필"이라며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메모한 내용이고, 필적감정을 하면 자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나는 당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는데 상대측 변호사의 질의서가 저에게 넘어올 가능성은 위증교사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법정 예상 질의서가 위증교사의 증거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공개키로 했던 현금 전달자 K 국장, J 부장의 자필확인서는 공개하지 못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 서명날인을 받고자 하고 어제 7시에 제 사무실로 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통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에서 깊이 손을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못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

"이명박측, '이종찬 3억 제안설' 허위증언 요청"

김씨는 또 96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폭로 기자회견 당시 국민회의 이종찬 전 부총재측과의 3억원 거래설과 관련, "이 시장측 인사들이 내게 이 부총재측과 3억원을 거래하기로 했다는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3억원 거래설과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추인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심선언을 하기 바로 전날인 96년 9월9일 오후 11시 30분께 김대중 총재의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는 `김유찬 동지와 같은 이의 의로운 행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격려를 받은 것이 김 총재로부터 들었던 전부이며 3억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선위에 제출할 목록 공개하기도

김씨는 또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할 자료 목록도 공개했다.

우선 96년 종로지구당 부정선거와 관련, ▲위증교사 사실 확인 녹취록 및 녹취 테이프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위증교사 전 제시한 질의서 ▲위증을 통해 본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케 된 내용 설명 등이었다. 법정에서의 허위진술과 관련해선, ▲검찰측에 제출한 자술서 대부분을 부인하는 허위진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인건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했다고 허위진술 ▲본인이 해외출국 과정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 혹은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진술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이종찬 부총재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허위진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밖에 ▲이명박 전 시장이 자전적 에세이집 <신화는 없다>를 베스트셀러로 조작할 목적으로 당시 지구당 전 조직책에게 대량 구매토록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종로 선거시 종로지구당 부위원장 및 협의회장 등에게 반강제적으로 구입토록 한 사건에 대한 전말 보고 ▲살해위협 발언에 대한 해명서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건립 추진과정에서 사업권을 불허하기 위해 고의적인 일정지연 및 부당한 행정행위로 추정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경과 보고서 등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오늘 공개한 것은 제출할 목록표이고 내일까지 자료를 정리해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 입증자료는 아니지만, 이명박 전 시장이 해명해야 할 내용으로 한나라당의 정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그 내용은 ▲96년 3월 이명박 당시 의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국회 감사관실측으로부터 상당부분 재산이 누락 신고됐다는 지적을 받고 성실신고를 요청했는데 그 후 사건이 유야무야된 배경 ▲이명박 전 시장의 실제적인 재산관리인인 김재정(이 전 시장의 처남)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시장이라고 사석에서 말한 것 ▲이명박 전 시장이 정주영 회장 측과 결별하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신탁돼 있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30년 정주영 회장과의 관계를 매정하게 끊고 정주영 회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던 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직을 받은 경위 등이다.

또한 이명박 전 시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정씨 일가 측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 모 박사의 소개를 받아 정 모씨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여 현대그룹 정시 일가측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하고, 현대그룹 측에 각종 유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사실의 진위여부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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