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앞서 징역형을 선고한 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는 일단 벼랑끝 위기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위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김진성씨에 대해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깜짝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법조계와 정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점쳐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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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김진성이 위증을 한것의 처벌형량을 줄이려면 이재명 시장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해야하는데 이재명시장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고 판사는 재판과정에거 이재명시장의 녹취를 듣고 검찰이 이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장을 조작한것을 알아버린것이다 이재명시장이 당연히 무죄인데 윤석열 검찰독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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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죽창을든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죽창가의 기원)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년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 검찰기소독점과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보수언론-사학재벌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은 정치적혼란과 독일-프랑스등 외세의 압제속에서 시칠리아인들은 법의 도움없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그 결과 마피아가 탄생하고 한국도 매국노들이 외세의 지배와 압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일본강점기때 31운동후 일제의 분열정책인 이화학당-경성제대 (현 이화여대-서울대)를 통해 친일법조인배출 한것이 현재의 법조마피아다
으로 불길이 번지도록 맞불을 놓는 작전을 기획한것으로보인다 김종인-명태균의 계획은 윤석열이 2년반 지나면 물러나는 시한부집권 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이 지방선거승리후 변심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한 반란을한것은 윤석열의 정치욕심이 아니라 김건희의 수십조의 세금도둑질에 임기가 더필요 했기 때문같다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62F0J6WJ2szvXBb >검찰이 삭제한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KBS 담당국장_담당부장 녹취=[처벌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 >김진성 전 비서 녹취=[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
지지층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이번 재판 참으로 현명하고 멋진 재판 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최후의 보루 인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집어넣는 다고해도 제2의 이재명과 제3의 이재명이 바로 나올것이며, 모든것은 사필귀정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