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법조기자 "재판부, 김진성이 착오해 위증했다는 건가?"
"이러니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나오는 것"
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성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에 김진성이 위증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된 점도 인정되지만, 이재명에게는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의 결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김진성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판결에는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며 "즉, 이재명은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인데 김진성이 위증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논리상 김진성이 위증 행위를 교사받았다고 착오하여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이 이와 같이 착오에 의해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는 착오가 아니라 또 다른 동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인지 판단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선고했다. 특히 김진성에게는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 선고"라며 "착오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김진성이 위증으로 나아간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며 "다시 말해,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데도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면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완결성이 있다고 할 텐데, 정작 김진성이 위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아하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김진성이 ‘교사받지도 않은 위증’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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