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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정진상 친분 앞세워 개발업자에게 77억 수수

대법원이 28일 백현동 특혜개발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3월경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민간업자 정바울 측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지난 8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여정

    도장찍은 놈은 무죄다

  • 3 0
    국민

    어느 사기꾼이 허가해주었냐?

    양아치 사기꾼 더러운 욕쟁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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