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로드맵, 국회 본회의도 통과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 “환영”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논의는 다시 3년간 유예됐고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은 원천적으로 제약받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볍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법을 의결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단 의원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심사해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이 점점 더 어려우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비정규법안에 이어 노동3권마저 후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갈등’ 위주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동안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년여를 끌어왔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고 국제노동기구의 폐지압력을 받아 온 필수공익사업장을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개정을 촉구했던 법안이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던 민주노총은 입법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한 축을 이뤘던 한국노총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노예법과 노사관계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줄기차게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 노사정이 대합의를 이뤄냈다는 점과 국회정치권 역시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노총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법안 통과 직후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뤄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새로운 법.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볍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법을 의결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단 의원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심사해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삶이 점점 더 어려우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비정규법안에 이어 노동3권마저 후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갈등’ 위주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동안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년여를 끌어왔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고 국제노동기구의 폐지압력을 받아 온 필수공익사업장을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개정을 촉구했던 법안이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던 민주노총은 입법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한 축을 이뤘던 한국노총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노예법과 노사관계악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줄기차게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 노사정이 대합의를 이뤄냈다는 점과 국회정치권 역시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노총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법안 통과 직후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뤄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새로운 법.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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