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비자금-조세피난처...'FIU법' 6월 국회 통과될까?
경실련 "국회, FIU법 통과시켜 탈루 막아야"
검찰이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 한국인 명단 공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의 6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CJ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0년부터 CJ계열사와 오너 사이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해 통보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FIU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내역과 의심거래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의 FIU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할 당시, FIU의 정보 제공 범위를 둘러싼 세부 사항에 이견을 제기하며 FIU법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미뤘다. 민주당은 현금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가 정부 당국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더 나아가 사찰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FIU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CJ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를 통한 역외 탈세·비자금 조성이 연이어 불거지자 FIU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세금탈루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는 FIU법을 통과시켜 FIU가 과세 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수준으로는 세금탈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CJ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0년부터 CJ계열사와 오너 사이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해 통보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FIU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내역과 의심거래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의 FIU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할 당시, FIU의 정보 제공 범위를 둘러싼 세부 사항에 이견을 제기하며 FIU법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미뤘다. 민주당은 현금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가 정부 당국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더 나아가 사찰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FIU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CJ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를 통한 역외 탈세·비자금 조성이 연이어 불거지자 FIU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세금탈루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는 FIU법을 통과시켜 FIU가 과세 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수준으로는 세금탈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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