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기업 증세' 합의. 추경 논의 재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위원들 간 심야협상을 거쳐 이같은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사실상의 대기업 증세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 재원 조달 차원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수도권의 경우 2%에서 1%로, 비수도권은 3%에서 2%로 낮아지게 됐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 발표후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곧바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대기업 증세를 주장하면서 이틀간 추경 협의를 보이콧해온 민주통합당이 협의에 참여, 오는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