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부동산특위 전-월세 세입자대책에 제동
강봉균 "전-월세 대책 부작용 세심히 검토해야"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대란에 따른 전.월세 세입자 보호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강봉균 열린당 정책위 의장이 시장에 줄 충격과 부작용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다.
강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 부동산특위가 전ㆍ월세금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법으로 규제할 때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충격이 올 지, 부작용은 없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지난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ㆍ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확대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 인상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ㆍ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부동산대책특위는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 부동산특위가 전ㆍ월세금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법으로 규제할 때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충격이 올 지, 부작용은 없는 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지난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ㆍ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확대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 인상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ㆍ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부동산대책특위는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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