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 난항
야당 환노위원들 "반드시 4월 국회 통과돼야"
구미 불산가스 유출 후속대책 차원에서 지난 23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경제5단체의 집단반발을 받아들인 새누리당 이의제기로 법사위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로서 취급자로 확대하며,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법안 통과 지난 26일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야당 환노위원들인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심상정 의원과 경실련, 민주노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벌금이 무겁다고 당당히 소리지르는 세상인가. 경제5단체의 최근 행동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제5단체는 범죄5단체로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환노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재벌 대기업은 더 이상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법리상 문제점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전문성을 갖고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여야 만장일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라며 "경제5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로서 취급자로 확대하며,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법안 통과 지난 26일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야당 환노위원들인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심상정 의원과 경실련, 민주노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벌금이 무겁다고 당당히 소리지르는 세상인가. 경제5단체의 최근 행동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제5단체는 범죄5단체로 해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환노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재벌 대기업은 더 이상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법리상 문제점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전문성을 갖고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여야 만장일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라며 "경제5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