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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장관, '4대강 사업 주체'에 배상 적용?

"환경오염 가해자에게 철저히 배상원칙 적용"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오염 주체에게 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가해자 배상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때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국민 뜻이 4대강 보 해체로 모아지면 해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4대강 사업 주체에게도 가해자 배상원칙을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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