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후보, 증여세 탈루 시인. 늑장 납부
"장남 소유 표기하지 않은 건 실수"
김 내정자는 이날 국방부가 언론에 배포한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임야는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배우자와 장남의)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임야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천군 임야에 대해 '배우자와 장남이 각각 1/2씩 공동명의'라고 표시했다"며 "그러나 2005년 신고 때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입력하면서 재산신고 규정 변경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장남과 공동명의라는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 명의로 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2필지)는 전역 후 거주할 목적으로 1992년에 구입한 것으로 약 20년간 보유하고 있다"며 "2010년에 지분의 2분의 1을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관련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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