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환매주택에 관한 3가지 오해와 진실”
“임대-토지임대부 주택은 재정부담 과도하고 수익도 없어”
지난 8일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원 확보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제기되자, ‘환매주택에 관한 3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적극 반격에 나섰다.
“ 순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 자부”
이 의원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재원 확보가 문제라는 오해 ▲임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오해 ▲국공유지에 한정한다는 오해 등 3가지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진실 ▲임대료를 내지못하면 퇴거해야 하고 수익이 없는 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주택으로서 영구적이며 분양금이 국공채이자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진실 ▲굳이 국공유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실 등 3가지 진실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재원확보가 문제이며 특히 토지 매입비 등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착오로서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주택공급 비용이 분양시점에 전부 회수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거의 없으며 순수 공사비용에 국공채이자율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의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재원의 부담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개발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시장의 성격 상 여러 지역이나 많은 가구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또 이들 주택은 일정한 임대기간이 있고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토지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환매주택은 자가주택임으로 영구적이며, 특히 일반분양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데다 분양금의 경우 환매시에 그 금액에 국공채 이자율 등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이 갖지못한 막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재정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많은 국공유지를 전제로 하지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사비용 등 원가가 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므로 굳이 국공유지일 필요가 없다”며 “다만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낮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내에 환매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는 현재 국공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제도를 결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계안식 환매주택방식은 완전한 소유권을 전제로 처분권만 제한하는 순수한 형태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진정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순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 자부”
이 의원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재원 확보가 문제라는 오해 ▲임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오해 ▲국공유지에 한정한다는 오해 등 3가지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진실 ▲임대료를 내지못하면 퇴거해야 하고 수익이 없는 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주택으로서 영구적이며 분양금이 국공채이자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진실 ▲굳이 국공유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실 등 3가지 진실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재원확보가 문제이며 특히 토지 매입비 등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착오로서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주택공급 비용이 분양시점에 전부 회수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거의 없으며 순수 공사비용에 국공채이자율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의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재원의 부담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개발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시장의 성격 상 여러 지역이나 많은 가구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또 이들 주택은 일정한 임대기간이 있고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토지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환매주택은 자가주택임으로 영구적이며, 특히 일반분양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데다 분양금의 경우 환매시에 그 금액에 국공채 이자율 등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이 갖지못한 막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재정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많은 국공유지를 전제로 하지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사비용 등 원가가 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므로 굳이 국공유지일 필요가 없다”며 “다만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낮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내에 환매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는 현재 국공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제도를 결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계안식 환매주택방식은 완전한 소유권을 전제로 처분권만 제한하는 순수한 형태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진정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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