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39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선고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맞섰다가 징역 15년 선고 받아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지난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하자 유신헌법은 위헌이라며 개헌을 주장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구속돼 1974년 1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이후 장 선생은 그해 8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한 채로 발견됐으며,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지난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하자 유신헌법은 위헌이라며 개헌을 주장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구속돼 1974년 1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이후 장 선생은 그해 8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한 채로 발견됐으며,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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